[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코인 투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먼저 코인 수익을 5000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행 250만원의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에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밖에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22.01.18 photo@newspim.com |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디지털자산 공약 전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은 4가지 구체적인 정책이다.
1.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
2.'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3.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IEO: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코인발행(ICO)은 중재자 없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
4.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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