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 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가능하다.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이다.
지급액은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전달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4년2월1일 이후 출생한 만 8세 미만 아동은 올해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생 친화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