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돌리기' 방식을 통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0년 및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4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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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는 각각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원,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조모 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등을 구형받았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 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년간 피고인들의 신라젠 소액주주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며 "경영진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경영에 임했다면 정상적인 바이오 기업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는다거나 상장폐지로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건은 기업 경영진 또는 친인척인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 사안으로 기업과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다수의 소액 주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이 획득한 배임액 등에 대한 추징 판결을 선고해 개인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5일에 열린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경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7월 부산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신라젠 상장을 앞둔 2015~2016년 자신 명의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자 운전기사와 대학 동문 의사 및 교수에게 자신의 몫을 포함한 스톡옵션 총 25만주를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은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BW를 인수할 당시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당이득 액수는 BW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 곽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7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조 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175억원,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 씨에 대해서는 특허 대금을 부풀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신라젠 주식은 2020년 5월 4일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1년 8개월 째 거래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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