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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짝 엎드린 기업들…중대재해처벌법 '뭣이 중헌디'

기사등록 : 2022-0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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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처벌 규정 만으로 산재 줄이기 어려워
사고 사전 차단하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했다. 39층 건물의 23층에서 38층까지 외벽이 무너지면서 공사현장에 있던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이후 정몽규 HDC회장은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2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최근 산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타까운 죽음을 끊어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무엇보다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준형 산업1부 차장

처벌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은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 저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시설 안전 개선에 투자하는 등 강화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처벌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표정도 읽을 수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사는 나가봐야 도움 될 것이 없다"며 "아무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법 시행으로 단기적으론 산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선 의문이 든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개선과 인프라 구축 없이 처벌만으론 얼마 가지 않아 '요요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형사처분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집중하면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은 소홀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중대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산재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분 대상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사고 예방 노력을 높이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월 이후에도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전에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2인 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 등은 모두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예방은 뒷전으로 밀리고,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에 투자하고 신경 쓰기 보단 법무법인으로 달려갈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처벌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것은 분명 예방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노동자도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의 짐을 지우는 것으로 과연 사고 예방의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진국형 사고방식이 근절되지 않는 한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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