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 청구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이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의 면담 결과를 건네주고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이 검사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를 토대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전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또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가 허위 면담 보고서 등으로 과거사위로 하여금 김 전 차관과 곽 전 의원 등에 대해 수사 권고 결정을 내리게 했다며 그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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