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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스토킹 살해' 김병찬, '계획 범행' 부인...정신감정 요청

기사등록 : 2022-0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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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탓에 '우발적 범행' 저질렀다고 주장
법률대리인, 재판부에 '정신감정' 요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씨(36)가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김씨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담긴 살인 경위를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은 "이별 준비 과정에서 접근금지 조치로 피해자와 분리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토킹 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를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스마트 워치에서 나오는 경찰 목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인 주장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모자와 흉기 구입 경위에 대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머리가 많이 눌린 상태라 모자를 샀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져 경찰이 얼굴을 알아챌까봐 가리려고 했다"며 "흉기는 살인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협용으로 샀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김씨의 우발적인 성향의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이상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며 "충동성을 제어하지 못할 때도 많아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기에 정신감정을 통해 소명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에 검사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이냐"며 "정신감정이 필요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동의를 구하고 조속히 양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동생 A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A씨는 "저희가 원하는건 언니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없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검사님이 사건 말씀하실 때도 고개를 젓는 태도가 뭐가 반성이냐"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 이후에 결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전에 언니가 무서움에 떨어 만남에 응한게 어떻게 합의겠느냐"며 "스마트 워치 때문에 찔렀다고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니라는데 이미 칼을 들고 간 것 자체가 본인이 여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를 하려고 갔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칼을 들고 가냐. 칼 안들고 대화만 하려고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고 언니가 이 세상에 없을 이유도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발언 이후 검사는 재판부에 A씨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증언이 쉽지 않겠지만 다음에 증인 신문 기회를 주겠다"며 "마음을 가라 앉히고 증언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16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이날 김씨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1차 공판을 마치고 피해자의 친인척은 기자들과 만나 "우발적이라는 증언은 말이되지 않는다"며 계획적 범행을 부인한 김씨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살해를 계획하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라며 "위협할 도구가 없어서 대화하려고 흉기를 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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