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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코레일·철도공단도 예외 아니다…차륜파손·안전관리 보완 '속도'

기사등록 : 2022-01-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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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미달 차륜 도입 또는 유지관리 문제 중 원인 규명
중국산 차륜 아냐…도입 초반 하자 가능성은 낮은 듯
"대형사고 막아야" 중대재해법 앞두고 제도 손질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5일 발생한 KTX-산천(원강) 궤도이탈 사고가 바퀴(차륜) 문제로 좁혀지면서 미흡한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 당시 또는 유지보수 어느 한쪽의 문제라도 시스템의 미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서다.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은 안전관리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차륜 자체 문제 vs 유지관리 부족 놓고 원인 규명…국토부 "중국산 차륜은 아냐"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차륜 파손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차원에서도 이번주부터 전문가 전담조직(TF)를 가동하고 다음달까지 관련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은 차륜이 파손된 이유를 찾는 것이다. 차량 도입 당시부터 일정 기준에 못미치는 차륜이 장착됐는지 또는 차량 유지관리가 부족해 차륜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밝혀야 책임소재를 가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산 차륜을 사용해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차량은 중국산 차륜이 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2017년부터 도입된 비교적 최신 기종으로, 프랑스산 차륜 등을 대체한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산 도입에 따른 문제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중국산이 아니라도 문제가 있는 차륜이 장착됐다면 차량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도입 초반의 하자일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만약 차량 도입 당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차륜이 장착됐다면 유지보수의 문제로 무게가 기울어진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주 1차로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약 2주 간 2차 점검을 진행한다. 코레일의 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시행이 적정했는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륜 파손 외에 다른 사고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차륜 파손의 원인을 찾고 있다"며 "차량 제작 또는 정비 어느쪽의 결함인지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항철위에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철위 조사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도…"대형사고 막자" 사전점검·입찰제도 개선

철도업계는 이번 사고가 경미한 피해로 마무리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만큼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승객이 다치는 경우에도 시민재해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안전보건 의무 주체로 규정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강화하라는 게 법의 취지다.

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해당 차량과 동일 차종인 KTX-산천(원강) 13편성의 바퀴를 전부 교체한다. 사고의 원인이 차륜 파손으로 좁혀지고 있는 만큼 여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전체 고속열차 가운데 약 12%가 오는 24일까지 순차적으로 바퀴를 교체한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철도 전 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했고, 예방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건설을 담당하는 철도공단은 입찰제도를 개선해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입찰자격 사전심사시 사망사고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 감점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분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하고,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고가 터지기 전에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는 하인리히 법칙을 교훈으로 삼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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