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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공간서 도박장 개설해 돈세탁 혐의 조직원 13명 기소

기사등록 : 2022-01-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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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가상공간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불법 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범죄수익환수부장 유진승)은 리니지 프로그램을 토대로 'MMORPG형' 불법 도박게임을 제작한 후 사설서버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조직원 13명을 도박공간개설, 저작권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서버 내 도박장 이용자 들을 상대로, A씨 등 7명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9만9741회에 걸쳐 283억원 상당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31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MMORPG형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하나의 가상공간에 접속하는 게임 방식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 B씨 등 6명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만9701회에 걸쳐 365억원 상당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66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다.

검찰은 사이버공간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첨단 자금세탁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검색,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신·계좌·블록체인 추적(통화 27만건, 계좌거래 260만건, 블록체인 거래 5만건 분석) 등 수사기법으로 범죄사실 및 은닉재산을 특정해 보전처분 실시 후 피의자들 검거·조사했다.

이로써 검찰은 국내 최초로 해외 거래소(조세피난처 국가 소재) 암호화폐 3억원 상당을 보전 집행하는 등 10억2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익형 범죄,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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