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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2차보전...2년간 최대 180만원 이자 지원

기사등록 : 2022-01-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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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022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협약이 체결된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3000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 3%를 시 예산으로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유흥주점과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신규 융자추천 300여 개소와 2020~2021년에 기 대출받은 1000여 개소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예산은 7억 5000만원이다.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이자 지원을 제한했던 규제를 없애는 대신 최대 3회, 최대 6년까지만 지원받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부여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 발급 후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우리은행이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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