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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시 위·변조 신분증 제시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받는다

기사등록 : 2022-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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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확인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는 28일부터 항공기 탑승시 지정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타인의 신분증 등을 부정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수속장이 붐비고 있다. 2021.09.17 pangbin@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탑승시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작년 7월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부정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타인이나 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 탑승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필요 없다. 국내선을 이용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을 신분증명서로 제시하면 된다. 이런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 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을 확인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는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 간 신분이 확인된다.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과 테러 등을 방지해 탑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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