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지난해 말 수사에 재개한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은 이날 오전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형인 조현준 회장 등을 계열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조 회장도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이른바 '형제의 난'이 벌어졌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 "피고인은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GE의 실질적 지배자로 이 사건 거래에 관여했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했다가, 지난해 12월 기소중지를 해제했다.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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