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영계가 재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영혼란과 치질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22.01.27 yunyun@newspim.com |
이어 "그동안 경영계는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면서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업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계는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범위는 사고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해 신속히 실시하되, 처벌목적의 과도하고 무리한 경영책임자 수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예방 주체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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