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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D-1…인권위원장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해야"

기사등록 : 2022-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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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63%, 5인·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50인 미만 사업장 3년 후 적용…"법 적용 예외 없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26일 낸 성명서에서 "중대재해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 필요성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20년 산재 사망자수는 2062명으로 하루 평균 노동자 5.6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며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하청 노동자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 처벌 규정,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하한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도 중대재해법에 담겨 있다.

오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 사고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평택=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월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근무 중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청년 고(故) 이선호씨의 장례식이 사고 발생 59일 만인 1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안중 백병원에서 열린 가운데 부친 이재훈씨가 추도사를 마친 뒤 절하고 있다. 2021.06.19 kilroy023@newspim.com

송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위험의 외주화 및 비용 절감 추구, 재해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에 상응하지 못한 경미한 처벌 관행 등이 지적됐다"며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하청 노동자 집중 문제에 대응해 원청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앞으로 중대재해법이 노동자와 시민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모든 조치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권위는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보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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