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대기업 IT서비스 일감을 경쟁입찰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대기업 집단이 발주한 IT서비스 일감을 계열사에 넘겨주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기업집단(9개) 소속 주요 발주기업 및 IT서비스 기업들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의 IT서비스 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사에게도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들은 이 자율준수기준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사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율준수기준의 5가지 기본원칙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나누기 확대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발주기업과 IT서비스 기업들에게 권고되는 세부 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IT서비스 일감 발주 시 검토 절차 및 고려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1.27 jsh@newspim.com |
발주기업이 준수할 세부기준에는 신규 일감을 발주하거나 계열 IT서비스 기업과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 절차 및 내부통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가급적 경쟁입찰을 먼저 고려하고, 비계열회사의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는 한편, 발주지침 등을 통해 발주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내부 검토하도록 했다.
IT서비스 기업이 준수할 세부기준으로는 자체적인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하도급을 통해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하는 거래방식은 지양하며, 협력회사들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따라 일감이 개방될 경우, 대기업집단 발주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의 '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기부는 정보시스템과 상용 소프트웨어(SW)의 각 구축과 유지관리 사업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4종을 제시했다. 이는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 간 또는 SW사업자와 SW사업자 간 계약에 활용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업내용서를 작성해 과업내용을 명확히하고, 과업변경시 계약금액·기간 등도 다시 확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한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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