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1-27 16:06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다.
김정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법절차 원리를 확립하고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오는 28일 오후 2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디지털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제4항의 법령 위헌도 함께 주장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전반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의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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