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기업인들이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합헌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중단 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1.27 kimkim@newspim.com |
협회는 "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사전 준비나 예고도 없이 법에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단 전면중단을 단행했다"며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기업인들에게 이어져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 기업들은 헌재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다"면서도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결정 내용을 통해, 헌재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5월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7일 이와 관련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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