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중단조치는 개성공단에서의 영업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개성공단 내에 존재하는 토지나 건물, 설비, 생산물품 등에 직접 공용부담을 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
그러면서 "개성공단에서의 영업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사업용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제한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일 뿐이므로 공익목적을 위해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공용 제한과는 구별된다"고 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청구인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으로 이 사건 중단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중단조치로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이 받은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같은해 5월 2일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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