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소송 당사자가 재판 도중 다른 사건으로 수감됐을 경우 공시송달 판결문을 받아 보지 못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돼 출소 후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 아파트 복합상가 번영회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 수감된 경우 판결정본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에 보냈다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지만 재판장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는 과실 없이 1심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출소 후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추완은 민법에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률 행위가 뒤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모 아파트 복합상가 번영회는 지난 2017년 9월27일 A 씨를 상대로 상가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같은 해 10월11일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A 씨는 19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피고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A 씨는 그 해 10월20일 다른 사건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2018년 1월11일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폐문부재(당사자 부재)로 인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됐다. 다만 A 씨가 수감돼 있는 안양교도소장이 아닌 A 씨 주소지로 보내졌다. 송달 효력은 2018년 2월10일 발생했다.
A 씨는 송달 효력일로부터 수개월 지난 8월19일 출소했다. A 씨는 판결문을 발급받은 뒤 9월3일 추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추완이란 민사 소송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할 소송 행위를 본인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하지 못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2심은 A 씨가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는 법원 이행권고결정에 답변서까지 제출하는 등 소송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며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원심이 소송 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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