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시설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함양군 양파농가에서 기계를 이용해 양파를 식재하고 있다.[사진=함양군]2022.01.19 yun0114@newspim.com |
지난해까지는 8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비율을 늘려 벼 품목은 100%, 벼 이외 작물은 90%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대전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재해예방 및 소득보장 기능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가입 대상품목은 과수·식량·채소·특작·시설작물 등 67개 품목이다. 품목, 면적, 보험요율 등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는 만큼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협·원예농협·축협에서 상담을 받고 가입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의 필수적인 제도"라며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가에서는 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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