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GAM

유럽 '위드코로나' 바람…확진자 증가에도 방역지침 완화

기사등록 : 2022-02-03 17: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유럽 전역에 '위드코로나'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에 이어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도 방역 지침 완화에 돌입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노르웨이는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하는 중증환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 조치가 해제된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레스토랑이나 바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기본적인 거리두기 방침은 유지된다. 상점이나 쇼핑센터, 레스토랑, 대중교통 등 붐비는 곳에서는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해외 입국자들은 더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여행객은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코로나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착 24시간내에 PCR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더라도, 입원자는 더 적다"며 "백신으로 잘 보호되고 있다"고 지침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중앙은행 건물. 2017.05.31 [사진=로이터 뉴스핌]

덴마크도 마찬가지다. 덴마크는 전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나이트클럽 운영도 재개되고 여러가지 다중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 제시 여부는 각 상점과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덴마크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따라 코로나19를 더이상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까지 이 분류에 의거해 사업장 폐쇄, 마스크 의무화 등 공식 조치를 부과할 수 있었다.

옥스퍼드대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덴마크 인구 약 80%는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60%는 추가 접종까지 접종했다.

프랑스도 이날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했고 추가적으로 방역 지침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백신패스 도입으로 백신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된 만큼, 일상생활 제한 조치는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오는 16일부터 나이트클럽 운영이 재개되며, 콘서트장이나 술집 등에서 입석 입장도 허용된다. 경기장이나 영화관, 대중교통 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프랑스는 최근 7일간 코로나19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2만2256명으로, 지난주 36만6179명보다 감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일러스트 이미지. 2021.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탈리아도 방역지침 완화에 동참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수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유치원도 확진자가 4인 이하일 경우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이탈리아는 또 2차백신 접종자에게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존의 유효기간은 접종 후 6개월이었다.

드라기 총리는 "앞으로 몇 주간 방역 지침 완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조만간 추가 완화 시간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도 12세 이상 인구 88%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다.

앞서 영국은 지난 27일부터 방역규제 '플랜B'를 종료하고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화와 대형 행사장의 백신패스 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의 입국 검사와 격리 의무화도 철폐했다. 

또 지난 31일부터 오스트리아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봉쇄 조치를 종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위해 줄 선 영국 런던 시민. 2021.12.1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