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靑, '푸들학대' 신상공개 불가..."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여야"

기사등록 : 2022-02-04 15: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경찰, 피의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푸들 등 반려견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다 죽인 당사자에게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바란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정부가 합당한 처벌은 가능할 지라도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4일 '푸들 학대범 강력 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김 차관은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자는 푸들 등 반려견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죽인 피의자를 강력 처벌하는 것과 함께 신상공개를 요구했고 이 청원에는 21만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skc847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