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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국정원 중심 사이버안보법 '반대'

기사등록 : 2022-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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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부처가 주도권 갖기보다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야"
시민단체도 반대…"국정원, 민간인 사찰 우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부여하는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경찰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서면 대체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관련해 "사이버테러도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사이버테러와 일반테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이버테러는 소관 부처별로 업무를 분담해 대응한다. 민(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官)은 국정원, 군(軍)은 국방부가 각각 담당한다. 다만 일반테러는 테러방지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관계기관을 통합해 업무를 수행한다.

여당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안보 관련 기업이 협력해 사이버안보 위협을 대처하자는 관련 법안을 내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사이버안보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정원 소속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마련한다. 사이버안보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맡는다. 국민의힘도 국정원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2.03 krawjp@newspim.com

시민단체는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안을 반대했다.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앞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은 그동안 국정원이 담당했던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과 민간 정보 통신망까지 관할 대상을 확대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민간 정보 통신망을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민간인 사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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