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가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된다.
병무청은 7일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3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2022년도 병역처분 기준 2022.02.07 [표=병무청] |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연중 1회만 검사장 운영을 했던 일부 지방병무청이 2회 또는 3회로 검사횟수를 늘려 병역의무자들의 검사일자 선택의 폭이 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청이 포함된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검사 종료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기본검사에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이 포함된다. 정밀검사는 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각 과목별 질환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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