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는 주심 판사가 휴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해 6개월간 휴직 발령을 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6 obliviate12@newspim.com |
법원조직법 51조에 따르면 법관이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김 부장판사의 구체적인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오는 21일자로 시행되는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분담 논의와 함께 김 부장판사의 후임 법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형사21부가 맡던 조 전 장관 부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칙에 따라 이전에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재판부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간 병가를 냈고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웠다. 이번에 휴직하는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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