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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충돌사고 원인 기초항법 위반 최대 10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22-02-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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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위반횟수를 감안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고 8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와 협의 결과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청사 전경 [사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1.11.03 ojg2340@newspim.com

8가지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화물선 및 어선 등 충돌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기초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초항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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