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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다툰다…"규모 축소" vs "소비자 후생"

기사등록 : 2022-02-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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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득 못한 대한항공, 구조적 조치 수용 예상
'항공업 특수성' 강조…공급 유지 등 완화 요청 가능성
EU 등 심사 변수…시정조치 이행 시점 무기한 연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방식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 공방을 벌인다.

양사 합병 후 독점인 인천~LA·뉴욕 노선 등에 대해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과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방침에 대해 대한항공의 반박이 얼마나 받야들여지느냐가 심사의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 항공산업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이 기존 공정위 심사를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예고된 대로 독과점 노선의 점유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대한항공이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 완화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전원회의에서 잠정 결론이 나더라도 해외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 대한항공, '항공업 특수성' 강조·공급유지 완화 등 요청할 듯

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내리는 결론은 내주 발표한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말 양사 합병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 양사 결합으로 해당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천~뉴욕·LA·시애틀, 인천~바르셀로나, 인천~장자제, 인천~시드니, 부산~나고야 등이 대표적인 독점 노선이다.

대한항공은 그 동안 슬롯 점유율을 근거로 독과점 우려가 적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서는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항사의 시장 확대다. 미국 등 항공 자유화구역은 항공사 국적에 관계 없이 반납받은 슬롯을 배분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슬롯이 외항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슬롯이 곧 항공사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유럽연합(EU) 등 항공 비자유화지역은 각국의 항공당국으로부터 운수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운항이 가능해 외항사에 점유율을 뺏길 일은 없다는 게 경쟁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노선을 기준으로 독과점을 판단하기로 한 공정위 방침이 정해진 만큼 슬롯,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구조적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는 양사 합병에 따른 과도한 점유율 해소방안이 필수적이라는 경쟁당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를 거치면서 공정위 설득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전원회의에서는 슬롯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구조적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신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 유지해야 하는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데 방점을 찍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운임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지되는 시정초지다. 하지만 현재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태적 조치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의 공급 유지 등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향과 교수는 "슬롯, 운수권 반납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이행할 사업자가 없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것은 공정위도 시장의 특수성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껴야 하는 공급량을 획일적으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슬롯·운수권 반납' 구조적 조치는 수용 예상…EU 등 해외 심사도 험난

이날 전원회의가 양사 합병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리는 만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된다. 다만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남아 있다. 특히 독과점 해소방안을 요구하는 EU, 영국 등의 까다로운 심사를 넘을 수 있는지가 사실상 양사 합병을 좌우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양사 통합을 계기로 글로벌 10위권 내 항공사로의 도약을 꿈꿨지만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나면 예상보다 통합 항공사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합의 시너지를 기대했던 만큼 합병 이후의 인력 등 자원 활용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잠정 결론을 내리지만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가 내릴 시정조치 이행 시점도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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