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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일부터 '자율주행차' 교통수단으로 운영

기사등록 : 2022-02-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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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앱 설치 후 호출...회당 2000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는 1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 누구나 자율주행자동차를 정규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0일 오전 9시30분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4대가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에서 운행된다.

이용 승객은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만든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작년 11월 유상운송 면허발급 이후 서울시는 자율주행업체와 함께 약 50일간 시민, 전문가 등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기회를 제공해 승객편의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유상운송을 시작하는 자율차 노선은 2개로 '상암A01' 노선은 DMC역~에스플렉스센터~서부면허시험장~상암월드컴파크 7단지·5단지~상암파출소~DMC역을 총 5.3km 순환하면서 3대가 운행한다.

'상암A02'는 DMC역~휴먼시아아파트~누림스퀘어~DMC첨단산업센터~MBC~SBS~DMC역 등 지하철역과 오피스단지를 4.0km 순환하는 노선으로 1대가 운행한다.

정해진 노선(운행구간) 내에서는 지정된 승·하차 지점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승객이 지정한 출발지와 목적지에서만 정차하는 방식으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합승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율차 요금은 2000원으로 책정됐다. 인당 요금이 아닌 택시와 같이 승객수와 관계없이 회당 요금이 부과되며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징수된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과 함께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하면 시민 누구나 실시간 자율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율차 이용을 위해 업체별로 여러 개의 앱을 설치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모든 자율차의 이용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가 크게 증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상운상 면허를 신청한 DMC역~공원 지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도 이르면 3월 운행을 시작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상암동에 총 12대까지 자율차 유상운송을 확대해 자율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자율차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상용화되는 첫 걸음을 시작한다"며 "서울시는 자율차 운행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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