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기업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舊PEF)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09 hwang@newspim.com |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 간담회 직후 "물적분할 후 재상장하는 것과 관련해, 소액 투자자에 대한 보호 문제는 자본시장법 뿐만 아니라 상법에도 게재될 수 있어 금감원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 이를 관할하고 있는 부처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소액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또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의 허수 청약 논란에 대해선 "기관 투자자의 역할과 관련해 좀 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세조정 과징금에 대해선 "최종 분석이 완료되면 금융위나 증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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