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과 지정약국 등의 명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은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개요 [자료=보건복지부] 2022.02.10 fedor01@newspim.com |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다. 코로나19 지정약국은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지정한다.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1856개소, 호흡기클리닉(병의원) 90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45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병의원) 393개소 등 2484개소다. 지정약국 472개소가 운영되고 있따.
이날부터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 시행으로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종전과 같이 24시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이밖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전화 상담·처방을 통해 자택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명단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등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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