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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패티 판매' 맥도날드 前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도 집유

기사등록 : 2022-02-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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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표 징역 2년6월·집유 4년…업체는 벌금 1억원
"오염 우려 있는데도 제품 판매하거나 재냉동해 보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물 가공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승식품(변경 전 맥키코리아) 전 대표 송모 씨와 공장장 황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0년 8월 23일 오전 맥도날드 서울역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2020.08.23 leehs@newspim.com

이날 품질관리팀장 정모 씨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다만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던 명승식품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이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검사 의무는 요구하지 않으나 영업자가 객관적으로 봐서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판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동 후 재냉동이 불가능한 냉동식육을) 재냉동해서 보관했다는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위생 우려를 알았음에도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법령에 따르면 회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불량패티 납품 의혹은 지난 2016년 4세 여아의 보호자가 딸이 맥도날드 해피밀을 먹고 요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이듬해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2018년 2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한 축산물 가공업체 명승식품과 그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실제 해당 패티를 사용해 만들어진 햄버거를 섭취한 어린이들에게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발생했고 일부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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