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데 대해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오전 11시 20분경 택배노조 조합원이 본사에 난입해 로비와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즉각 퇴거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45일째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가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했다. 2022.02.10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은 "난입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을 폭행한 데 대해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28일부터 4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택배노조는 "설 택배대란과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CJ대한통운의 '노조 죽이기'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파업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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