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중대재해법' 이후 사망사고 12건...'소규모 사업장이 절반'

기사등록 : 2022-02-13 13: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12건의 산업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75%에 달하는 등 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1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는 총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9곳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3곳이었다. 비율로 계산해보면 전체 12곳 중 75%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유예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일부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지난 11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공장에서 열교환기 내부 압력을 높이는 기밀시험 중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날 전남 담양에서는 한 보관장 내 하역작업 현장에서 고형연료를 내리던 트럭이 기울어지면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9일 경기도 광주 소재 지게차 수리작업 현장에서는 나무 고임목이 이탈하면서 지게차가 덮쳐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이외에도 전남 광양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컨베이어 끝단부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약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