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2-13 13:38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12건의 산업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75%에 달하는 등 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
1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는 총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유예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일부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지난 11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공장에서 열교환기 내부 압력을 높이는 기밀시험 중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9일 경기도 광주 소재 지게차 수리작업 현장에서는 나무 고임목이 이탈하면서 지게차가 덮쳐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이외에도 전남 광양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컨베이어 끝단부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약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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