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오는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다.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1만 1000원 전액이다. 전체 감면액은 지난해 기준 11억 1400여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이번 주민세 감면은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지방세에서 총 303건, 14억 7020만원의 세제 지원을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한연장 58건에 8억 9012만원, 징수유예 28건에 4억 8667만원, 체납처분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49건에 5812만원, 지방의회 의결 감면 등 168건에 3529만원이다.
권오봉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전년대비 10%~20%이상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경우 조사기간을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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