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선거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20년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8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당시 경찰청 차장이던 이 전 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운 전 정보국장과 박기호 전 정보심의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모 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모두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전국 판세분석과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선거동향을 수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취합한 정보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당시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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