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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형 생활임금 시급 1만 660원 확정 운영

기사등록 : 2022-02-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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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형 생활임금 시급이 전년 대비 5% 인상된 1만 660원으로 올랐다.

제주도는 도 및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기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임금체계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660원으로 확정됐다.2022.02.14 mmspress@newspim.com

제주형 생활임금은 지난 2017년 '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생활임금을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통계청 등 주요기관 지표, 가계지출 수준 및 난방비, 개인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제주형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개발해 생활임금 산정에 활용하고 있다.

2022년 제주형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169원보다 1500원 높은 1만 660원으로 지난해 생활임금 1만 150원보다 510원 올랐다.

이를 근로기준법 상 209시간 기준 월급여로 환산할 경우 222만 7940원이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 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민간부문을 제외한 준공공 부문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다.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도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용범위를 도출하고, 인센티브 방안 등도 구상 중이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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