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국내 증시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의 중심에 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거래소가 내놓은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가 결정된다. 결과는 장 마감 후에 나올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통해 결과를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14일 결정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사 필요성을 인지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5 영업일간 결정을 미룬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달 3일 내부 직원의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 담당 직원인 이 씨의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횡령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이씨가 235억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2215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2020년말 자기자본 대비 108.18% 수준이다.
만약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내일(18일)부터 바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그러나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심사·안건 구성을 거쳐 2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하게 된다.
전체 기간을 모두 활용하면 기심위 개최일은 4월 11일이다.
기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세 가지다. 상장유지, 상장폐지 그리고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다.
업계 안팎에선 세 가지 결정중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만약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시장심사위원회(시장위)로 안건이 회부된다. 시장위는 기심위와 마찬가지로 상장유지, 상장폐지,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가운데 판결을 내린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이후에는 '기심위→1차 시장위→2차 시장위' 등 3심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시장 퇴출 또는 상장 유지가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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