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이 개정돼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세종시교육청 소속 담당 교원들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선관위 전경 2022.02.17 goongeen@newspim.com |
담당 교원들에 대한 교육은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장성훈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전임교수가 실시했다. 교내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에 대해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선관위는 다음달 4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유권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선거권 행사의 의미, 투·개표 등 선거절차, 교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며 이날 강의는 비대면(유튜브)으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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