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증권·금융

'1조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2심 선고…1심 징역 25년

기사등록 : 2022-02-18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검찰, 무기징역 및 4조원대 벌금·1조원대 추징금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4조578억원과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조3526억원 및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803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아울러 이씨에게는 징역 25년, 윤 변호사에게는 징역 20년,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 징역 15년,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 출신 송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이씨와 윤 변호사, 송씨에게 각각 3조원대의 벌금과 1조원대의 추징금을, 유 고문에 대해서는 2800억원 상당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이들의 매출채권 펀드 관련 사기 및 허위 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 윤 변호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유 고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송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고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해덕파워웨이 등 관계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