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독성물질 중독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자재업체로 최근 제품 세척공정 과정에서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고용부는 지난 10일부터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다. 두성산업은 사고 이후 직업환경측정과 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책임을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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