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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상고…대법원 간다

기사등록 : 2022-0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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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인사 관계자, 특정 대학 출신자에게 특혜 제공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선고한 1심 유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현직 인사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하나은행 전·현직 항소심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인사부장이었던 송모(59) 씨와 그의 후임자인 강모(59) 씨, 전 인사팀장 오모(51) 씨와 박모(51) 씨는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합숙 면접, 임원면접 과정에 개입하면서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 고위 관계자 지인 등에게 특혜준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 합격자들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사외 이사·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에게는 사전에 공고하지 않는 전형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7~2018년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채용비리 특별검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당시 채용비리 의혹 22건 중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와 박씨는 벌금 1000만원, 하나은행 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송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씨와 박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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