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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비리 인사담당자들 2심서도 집행유예·벌금형

기사등록 : 2022-02-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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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위 관계자 지인·특정 대학 출신자에게 특혜 제공
재판부 "지원자 신뢰 저버러고 공정한 업무수행 훼손"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EB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의 후임자인 강모(59) 씨에게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 오모(51)씨와 박모(51) 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하면서 특정 학교 출신이나 은행 고위 관계자 지인 등에게 특혜를 주고 여성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사외의사·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는 사전에 공고하지 않는 전형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7~2018년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채용비리 특별검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당시 적발된 채용비리 의혹 22건 중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수년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주요 거래처 지인이나 전 지점장 자녀, 특정 대학교 출신자들을 합격시켰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칙적으로 합격권에 속하지 못해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이들 중 추천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을 재검토한 후에 그 중 일부를 합격으로 변경해서 면접을 보도록 한 행위는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재량을 한 것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이 남녀 채용비율 등을 미리 정하고 여성 지원자을 적게 뽑은 데 대해 "피고인들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전형적 차별"이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데다가 그 비율도 9대 1, 8대 2, 7대 3으로 지나치게 불균형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기 몇 년 전에 개정된 것도 아니고 25년 전에 개정된 법"이라며 "이러한 법을 고의없이 무시한 게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개인이 이같은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합격시킨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송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오씨와 박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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