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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내일부터 3월13일까지 '6인 유지·밤 10시' 고육지책(종합)

기사등록 : 2022-02-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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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밤 9시→10시 완화…모임제한 유지
정부 "오미크론 상황·민생경제 종합적 고려"
QR·안심콜·수기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3월1일→4월1일 조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유행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이 현행대로 모임제한은 6명, 영업제한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위중증률은 낮지만 향후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할 경우 의료방역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점과 고강도 방역조치에 따른 민생경제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 '민생경제 등 고려'…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로 연장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골자는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된 것이다. 정부는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1그룹(유흥시설 등)·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됐다. 다만 3그룹·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 기준 6명은 변함없다. 접촉인원이 늘 경우 오미크론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새로 조정된 거리두기 지침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오는 19일(내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기간은 3주 동안 유지된다. 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고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향후 조정과 관련, 유행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했다.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조정은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접촉자 추적관리 잠정 중단…청소년 방역패스 4월일부터

정부는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한다. 그동안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접촉자 추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 또한 자기기입식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놓인 QR코드 인식 기기. 2022.02.09 kimkim@newspim.com

이에 따라 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다만 추후 신종 변이 등장으로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 운영은 재개된다.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확인은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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