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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기사등록 : 2022-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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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법원이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헌숙)은 고등학생 양대림(19) 군 등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전시장,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최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양대림 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거리두기 연장 조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4일 거리두기 연장조치 만으로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또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양 군은 재판 직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또 18일 발표된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양대림 군 등 1513명은 법원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방역지침 준수 명령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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