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공범들의 형량도 가볍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모두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51억7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또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 출신 송모 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1조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이라며 "전문직 종사자가 고도의 지능적 방법과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해 장부 조작과 문서 위조 등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산 대부분을 상실하게 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했으나 실제 자금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단 한 건도 투자되지 않았고 결국 대량 펀드 환매 사태에 직면했다"며 "피고인들은 그런 상태에서 펀드 돌려막기 운용방식을 택해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더 큰 피해만 양산했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요원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김 대표에 대해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건네줬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하고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봤다.
한편 김 대표는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해덕파워웨이 등 관계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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