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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마스크로 집단생활·음주·흡연…보건당국 행정조치 요청"

기사등록 : 2022-0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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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 무력화하는 반사회적 행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에 대해 보건당국에 행정지도 등 특별조치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20일 '보건당국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매일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방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집단생활, 선거운동 빙자 집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관련 CJ대한통운이 오는 21일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오는 21일 이후에도 대화를 거부할 경우 택배노조 전체 파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의 모습. 2022.02.20 pangbin@newspim.com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마스크 상태에서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 윷놀이 등 여가활동까지 하고 있는 집단생활 양상을 보면 보건당국의 강력한 지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1층은 외부 인원이 방역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무증상 확진자가 드나드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력화하는 반사회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집단폭력"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아울러 "상경투쟁을 하고 있는 500여명의 노조원은 인근 호텔과 본사 앞 텐트, 노조가 마련한 숙소 등에서 집단 취식하고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있다"며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국민 건강권과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와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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