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가평군이 미세먼지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시간 축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농촌 불법폐기물 소각 방지, 자동차 공회전 단속 등 다양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평군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21일 군에 따르면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이 기간 평일 06~21시까지 적용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으로 단속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가평군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중으로 오는 12월부터 단속시스템을 정상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적극 독려해 미세먼지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5등급 노후경유차 해당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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