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사고 발생시 대표가 책임져라" HDC현산 주주 해외 연기금, 정관변경 요구

기사등록 : 2022-02-21 15:0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도 요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주주인 해외 연기금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 발생시 이를 수습하고 보상할 책임이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있다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사고 여파로 현산 기업가치와 주가가 급락하고 있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주주인 네덜란드 연금 투자회사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은 안전경영을 위해 현산의 정관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일 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제안을 회사에 제출했다. 정관 변경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 안전경영, 건설 관련 법령의 준수 등에 관한 회사의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Preamble) 신설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이다.

특히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현산이 앞으로 이사회 및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건설안전 및 ESG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안전보건위원회에는 안전보건 전문 사외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 주주인 네덜란드 연금 투자회사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보낸 주주제안서 주요 내용 [자료=경제개혁연대] 2022.02.21 sungsoo@newspim.com

또한 이사회 차원에서 안전이나 품질관리에 관한 감독 및 정책 수립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및 피해의 수습과 보상을 명시적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책임으로 정했다.

APG는 주주제안서에서 "회사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건축물 품질관리를 이행했다면 철거 중이거나 공사 중인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는 결코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건물 붕괴사고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당연히 경영진과 회사 내 최고의결기관이자 감독기관인 이사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주회사인 HDC가 지분 41.5%를 갖고 있다. APG의 주주제안은 HDC가 찬성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

 

sungs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