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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본사 3층 점거 해제…CJ대한통운 "1층도 퇴거하라"

기사등록 : 2022-0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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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거 변함 없어…전면퇴거해야 정상근무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가 본사 점거농성을 일부 해제한 데 대해 전면적인 퇴거를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층 로비에 대한 불법점거 중단이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2022.02.21 hwang@newspim.com

CJ대한통운은 "출입구인 1층 로비 점거는 변동이 없어 전체 불법점거 상태는 변함이 없다"며 "본사 로비면적이나 건물구조상 전면 퇴거가 없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임직원들의 출입과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2주 가까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오늘부로 CJ대한통운 3층 본사 점검 농성을 해제하겠다"며 "마지막 대화의 다시 주기 위해 노조가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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