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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재판에…김만배·남욱 추가기소

기사등록 : 2022-02-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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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 곽 전 의원, 구속 기한 하루 남기고 재판 넘겨져
檢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곽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한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본건은 양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죄와 관련해 회사 자금을 뇌물로 사용하면 해당 금원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뇌물죄와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이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수사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 2회에 걸쳐 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하나은행 주관사로 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았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3~4월경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인 접견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며 소환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일단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을 오는 23일까지 열흘 연장했다. 이후 곽 전 의원은 지난 16일과 21일 강제구인돼 소환조사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다른 의혹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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