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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 곽상도 "검찰에 할 얘기 없어…구속적부심도 청구 안해"

기사등록 : 2022-0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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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지난 4일 구속 이후 '코로나19' 이유로 소환 불응
"검찰, 이미 결론 내리고 있어…법원에 가서 무고함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에 더 이상 진술할 얘기가 없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곽 전 의원 측은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페이지를 넘어간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여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변호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며 "법원에 가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곽 전 의원 측은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인 13일까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곽 전 의원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변호인 접견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며 그 동안 소환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일단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을 오는 23일까지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일각에선 곽 전 의원이 남은 구속 기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 구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수사팀은 최근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대주주(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강제 구인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려 했지만 거부하자 지난 10일 두 사람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의 경우 기존 구속영장으로도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다만 수사팀은 2차 구속 기한 동안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그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한 피의자에 구속 기한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곽 전 의원 측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검찰을 상대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의도로 조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두 번째 구속영장에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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